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의 증명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게시물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녀시대 유리 증명사진 XXXX 거래 가능합니다. 5만원에 팝니다. 택배 시 우편 가능"이라는 글과 함께 권유리의 증명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증명사진이 진짜더라도 초상권 침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당근마켓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업계에 따르면 유명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 판매하여 영리적 이득을 얻는 것은 유명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거래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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